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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노후화 및 환경개선 및 참신한 현장교육은 물론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기간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중 38개의 유치원만 분할을 하였고, 대다수의 유치원이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대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례법 재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231찬성
새누리당650219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