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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1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노후화 및 환경개선 및 참신한 현장교육은 물론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기간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중 38개의 유치원만 분할을 하였고, 대다수의 유치원이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대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례법 재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22년 5월 22일까지 유효하도록 함(법률 제11363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0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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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0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2634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중 "5년간"을 "8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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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