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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시장등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6만4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설치·조성자 및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5201020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712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2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