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함(안 제6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0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