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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김철민의원과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 창작공간의 경우 문화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이 이용하는 창작공간에 한하여만 문화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문화시설의 종류로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추가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236찬성
새누리당600225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22104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32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반대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