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김철민의원과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 창작공간의 경우 문화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이 이용하는 창작공간에 한하여만 문화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5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김철민의원과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 창작공간의 경우 문화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이 이용하는 창작공간에 한하여만 문화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문화시설의 종류로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추가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9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신 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9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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