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6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시설’의 범위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만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창작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30 발의
발의2016.08.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시설’의 범위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만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창작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 상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9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신 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9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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