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1 | 2 | 31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0 | 44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당 | 15 | 1 | 1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2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