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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용도에도 광역버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을 광역버스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인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250052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국민의당10001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