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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용도에도 광역버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을 광역버스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용도에도 광역버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을 광역버스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인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8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4 / 1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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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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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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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 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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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5호가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량"을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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