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용도에도 광역버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을 광역버스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용도에도 광역버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을 광역버스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인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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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8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4 / 1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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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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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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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 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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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5호가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량"을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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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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