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6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역교통시설 등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에서 부과?징수중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은 현재 징수액 중 60%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고, 부담금 사용의 범위가 ‘광역교통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를 비롯한…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19 발의
발의2019.07.1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광역교통시설 등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에서 부과?징수중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은 현재 징수액 중 60%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고, 부담금 사용의 범위가 ‘광역교통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체계에 관한 사항이 없어 광역버스 노선 및 시설 개선 지원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 및 그 운송체계를 구성하는 환승 정류소?버스 회차 시설?운전자 환승 휴게소 등의 시설, 친환경 차량?충전소, 운행정보 및 시스템 등이 결합된 교통체계(이하 “광역버스체계”)를 추가하고,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운영을 포함시킴으로써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제11조의6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8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4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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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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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 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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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5호가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량"을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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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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