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4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신설된 가운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의 심의 및…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08 발의
발의2019.05.08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신설된 가운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법정 추가하는 동시에, 2018년 12월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김포한강선’의 안정적인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5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8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4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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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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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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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 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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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5호가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량"을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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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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