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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0026찬성
국민의힘760226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