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일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정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권리체크 10' 배포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 체크리스트에 담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 안내서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자료=성평등가족부) 또한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하여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지원한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이어간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하여 치료·회복과 주거·자립까지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현장 중심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등 피해자 지원사례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또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통해 피해 구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389)
발언1일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등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거대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절차적 권리를 제도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려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 사건이 수사도 안 된 채 묻히지는 않을까, 피해 사건에 대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지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울러, 공소청의 불기소 비율이 늘어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 조치 등이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가 권리구제 과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199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 원스톱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대두되는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던 폭력의 문제를 국가의 책무이자 인권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며 국가 차원의 젠더폭력 피해자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로 이루어지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현장 단체와 변호사, 전문가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종사자 교육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젠더폭력은 특히 사건 초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는지가 이후 권리구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다양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신설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불복 절차까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하였고 이를 적극 피해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현재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즉시 배포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안내서는 '버전 1.0'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앞으로 법령이나 규칙들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촘촘한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면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어 상담·법률·의료·보호·주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7개 상담소를 통해 변경된 형사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수사·재판 과정에는 전문인력이 동석하여 밀착 조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의 안전한 보호시설로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피해자 보호기관 종사자들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 권리와 구제 절차를
보도3일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의료·가족지원 연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 및 가족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했다. 우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추가된 기관별 구체적인 협력 업무를 규정하여, 현장 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협력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를 협력한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 및 부모교육을 협력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 1388 개편을 통해 전화상담 중앙센터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확충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3)
보도2026.10.01· 노컷뉴스
성평등부 출범 1주년…원민경 "용혜인 사퇴 후 靑 연락"
보도2026.10.01· 한국일보
"조직 잘 추스르라"… 靑, 용혜인 낙마 후 원민경 장관에 당부했다
보도2026.10.01· 세계일보
성평등부 출범 1년…원민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다시 세워"
보도2026.10.01·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장관 유임 시사…"靑서 '조직 잘 추슬러라' 당부"
보도2026.10.01· 세계일보
원민경 성평등 장관 “靑서 조직 추슬러달라 당부”… 사실상 유임
보도2026.10.01· 경향신문
원민경 “2년 차엔 의제 더 적극 주도”…성평등부 출범 1년, 이제는 성과 시험대
발언2026.10.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았습니다. 1년 전 오늘 국민주권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바뀐 것은 이름뿐이 아닙니다.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목표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어느 한 부처의 업무나 특정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고용과 돌봄, 안정과 건강, 청소년과 가족의 삶에 두루 연결된 국가의 과제로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온 지난 1년이었습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연결하고 정책 사이 빈틈을 메우고 조정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혼자 감당하던 어려움을 정부가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악화되었던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하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 과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된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원칙 아래에 추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법제처 등과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 끝에 임신중지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보편적 여성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젠더폭력 대응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올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출범해 개별 영상물 삭제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무력화하는 선제적·근본적 대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고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을 보급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삶에도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최초 시행하고 10월부터는 소득 기준까지 폐지하여 편의성과, 신청 편의성과 제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돌봄인력의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돌봄서비스 업체 등록제 신설 등 아이돌봄사와 이용 가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청소년 정책에서는 학교 밖, 가정 밖,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반을 넓혀 왔습니다. 조금씩 커져가는 성과를 바탕으로 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 차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세운 성평등 정책 기반 위에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수사부터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변경된 절차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의료·주거 지원을 촘촘히 연계하여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젠더폭력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통합 대응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무력화 조치를 추진하고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도 지속 추적하는 등 피해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친밀관계폭력 사망 사건 사례를 분석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별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다양한 삶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정책 대상을 폭넓게 아우르는 포용적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지역의 청년 여성들도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청년 AX 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1388 통합관리시스템
보도2026.09.22· 한국일보
원민경 "미프진 도입, 李 대통령의 결단… 여성 건강 침해 막자는 것"
보도2026.09.22· SBS
[정치쇼] 원민경 "임신중지약 도입, 여성 건강권 침해 더 지켜볼 수 없어 결단…건보 적용돼야"
보도2026.09.22· 뉴시스
원민경 "미프진, 여성건강·자기결정권 고려…건강보험 적용돼야"
보도2026.09.22· 노컷뉴스
원민경 "내년 도입 임신중지약, 건강보험 적극 적용해야"
보도2026.09.22· SBS
원민경 "임신중지약 도입, 여성 건강권 침해 더 지켜볼 수 없어 결단…건보 적용돼야" [정치쇼]
- '미프진' 아닌 '미프지미소', 내년 1분기 도입 예정 - 임신 9주 이내 처방…주수 확인 후 의사가 진단·처방 - 프랑스가 최초 사용, 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 가짜 약·과다 복용 등 불법 유통 피해…주저할 수 없었다 - 도입 늦어진 7년간 여성 건강권 침해, 죄송하게 생각 - 종교계 반발? 안전한 임신 중지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 - 의사 …SBS 제공 요약. 전문은 원문에서 보세요.
보도2026.09.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1366·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2790원을 적용한다.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자료=성평등가족부 제공)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설은 24시간 정상 운영하여 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백없이 보호·지원한다. 1366센터 19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폭력피해자 대상 초기 상담 및 긴급 보호는 물론 보호 시설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41개소 중 위기지원형·통합형 34개소는 24시간 운영, 아동형 7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정상 운영(오전 9시~오후 6시)해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 체계적 도움을 제공한다.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가족 상담 전국 139개 청소년쉼터에서 상담 및 생활보호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며, 청소년상담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임신·출산, 한부모가족, 일반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577-4206)도 정상 운영한다.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24시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15개 언어로 지원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요금이 50%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1만 2790원을 적용한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보도2026.09.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서울 서대문구 애란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9.29 (ⓒ뉴스1, 여성가족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은 지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기준에 맞지 않은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 요건에 막혀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 경우에는 다음 달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02-3479-5672)
발언2026.09.17· 국회 영상회의록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 — 발언
발언2026.09.16· 국회 영상회의록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 — 답변
보도2026.09.16· 한국경제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발표하는 원민경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