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서 수많은 도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없어 내륙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도서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서를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의 지원아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도서의 범위와 개발의 목적을 정함.
②개발이 필요한 도서를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③사업계획은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
④연도별 사업계획을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
⑤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정함.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⑦지정도서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⑧이 법의 유효기간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