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위원회 대안에 연결된 최종 법령입니다. 이 제안의 모든 내용이 반영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안과 비교하기 →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면서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청소년에 대한 육성대책과 책임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체육부장관은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 등을 위한 가정·학교·사회의 각 영역에 걸치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괄·조정하도록 함.
②청소년의 육성등을 위한 정부주요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함.
③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정서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시설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하여 협조·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단체는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수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