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위원회 대안에 연결된 최종 법령입니다. 이 제안의 모든 내용이 반영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안과 비교하기 →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동성동본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민법 제81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혼인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809조의 사유로 인한 혼인의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③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의 신고를 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호적공무원은 신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81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하도록 함.
④이 법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되, 이 법의 효력만료일 이전에 신고된 이 법 적용대상자의 혼인에 대하여는 그 후에도 민법 제809조의 사유로 인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