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에 필요한 여건조성에 주력함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①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과 이용촉진등 소프트웨어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를 설치함.
②정부는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④과학기술처장관은 프로그램의 품질보증기준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⑤정부는 소프트웨어개발자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관련기관, 설비 및 각종 정보등을 일정한 지역내로 집중화시켜 소프트웨어의 개발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⑥소프트웨어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채무보증사업, 자금지원사업, 공제사업등 각종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진흥기반조성을 위하여 세제, 금융,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