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자연적·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오지지역은 각종 개발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는 바, 이에 따른 지역간의 개발격차로 인하여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부 낙후된 오지지역을 국가의 지원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오지의 범위를 산간 또는 그밖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함.
②개발지구의 지정은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내무부장관은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