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 제정 · 공포 1989.04.01 · 시행 1989.07.02
아래는 위원회 대안에 연결된 최종 법령입니다. 이 제안의 모든 내용이 반영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안과 비교하기 →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주택보급률은 70년대이후 계속 하락하여 1988년∼19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도 주택보급률은 3.7%밖에 증가하지 못하므로 신규주택공급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보완책이 별도로 필요하고, 특히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을 재개발사업 일변도로 개발함에 따라 야기된 집단민원을 감안할 때 주민의사에 따른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건축법·도시계획법등의 복잡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례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조적인 주거환경 개선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계획, 주택건설계획, 재해방지계획, 공동시설확충 및 주민의 소득원개발에 관한 계획과 소요사업비조달계획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