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서파출소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그들이 자진 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1989년에 설립된 후 현재는 그 회원이 8만여명에 이르고, 기금은 480여억원이 넘는 큰 단체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는 기금운용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을 통한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으므로 다른 공무원 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발전시켜 보다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경찰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함.
③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④공제회의 주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⑤공제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로 함.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⑥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도록 함.
⑦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회원에 대한 급여 사업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⑧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도록 함.
⑨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함.
⑩공제회는 결산시마다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