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는 농어촌지역주민의 통행 및 농수산물의 생산·유통등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간의 투자가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에 편중된 반면, 농어촌도로는 부분적·산발적으로 정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도로상호간 교통망체계의 연계가 곤란하고 로폭·두께등 도로의 구조가 사업시행자별로 상이하여 이미 시공된 포장도로를 재정비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방양여금중 일정액을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투자하게 됨을 계기로, 일관성있는 농어촌도로망구성과 농어촌실정에 맞는 시설기준 및 관리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은 물론 소득창출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①농어촌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에 공용되는 공로로 하고, 군도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지역내의 기간도로를 면도, 군도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등과 연결되는 도로를 리도, 경작지등과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농도로 각각 구분하여 농어촌도로를 3가지 종류로 함.
②농어촌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행하도록 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하도록 함.
③군수는 군도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되는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 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그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도록 함.
④군수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촌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선이 지정된 농어촌도로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⑤농어촌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군수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농어촌도로의 손괴자에 대하여는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