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 제정 · 공포 1991.12.31 · 시행 1992.07.01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회사의 주요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 기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투·융자, 기술 및 경영지도 업무등으로 하고 투·융자의 일정률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②회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자금을 예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등으로 제한함.
③회사의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함.
④동일인이 가질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로 제한하되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예외로 함.
⑤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함.
⑥회사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기술평가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⑦회사는 당첨금 지급에 추가하여 일정기간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방식의 기술개발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의 운용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⑧회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20배 범위내에서 기술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⑨회사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도 사업계획집행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⑩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은 폐지함.
⑪회사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업무를 포괄 승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