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제정 · 공포 1995.01.05 · 시행 1995.04.06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신규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시설물의 위험도·공공성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도록 함.
③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④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전까지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되는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도록 함.
⑤1종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⑥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를 하는 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⑦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법·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등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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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4,922호(1995.1.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②전문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