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제정 · 공포 2002.01.14 · 시행 2002.07.15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제정이유
전기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기능을 확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수집.가공.제작.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정의함(법 제2조).
나. 정부는 온라닝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동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3조).
다.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법 제7조).
라.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법 제8조).
마.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법 제12조).
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