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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371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여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1.17
위원회 회부2005.11.18
위원회 상정2006.02.10
위원회 의결2006.06.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9.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여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31호) · 시행 2006-10-04 · 바뀐 줄 13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이하 “電算院”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산원 은 법인으로 한다.
정보진흥원 은 법인으로 한다.
전산원 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정보진흥원 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ㆍ제도연구
<신 설>
8.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공공기관은 전산원 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원 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산원 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정보진흥원 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 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진흥원 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산원 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보진흥원 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산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진흥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산원 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 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보진흥원 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산원 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진흥원 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 및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협력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협력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2.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3. 정보화촉진등의 국외 홍보 지원4. 그 밖에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④협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정부는 협력진흥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의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의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연구진흥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전산원” 은 “연구진흥원”으로 본다.
④제1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연구진흥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정보진흥원” 은 “연구진흥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31호(2006.10.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韓國電算院의 設立)"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7항 중 "한국전산원"을 각각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2항, 제4항 내지 제8항 중 "전산원"을 각각 "정보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원"을 "정보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제도연구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 및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협력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협력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2.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정보화촉진등의 국외 홍보 지원 4. 그 밖에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협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정부는 협력진흥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4항 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전산원""을 ""정보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창선의원등 20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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