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793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여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법사위 회부2006.06.29
발의2006.08.28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여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31호) · 시행 2006-10-04 · 바뀐 줄 13 / 1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이하 “電算院”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산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보진흥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산원 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③ 정보진흥원 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ㆍ제도연구
<신 설>
8.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공공기관은 전산원 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원 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산원 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정보진흥원 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 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진흥원 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전산원 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보진흥원 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산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보진흥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전산원 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 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정보진흥원 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전산원 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정보진흥원 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 및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협력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협력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2.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3. 정보화촉진등의 국외 홍보 지원4. 그 밖에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④협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정부는 협력진흥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의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의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연구진흥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전산원” 은 “연구진흥원”으로 본다.
④제1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연구진흥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정보진흥원” 은 “연구진흥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31호(2006.10.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韓國電算院의 設立)"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7항 중 "한국전산원"을 각각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2항, 제4항 내지 제8항 중 "전산원"을 각각 "정보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원"을 "정보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제도연구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 및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협력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협력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2.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정보화촉진등의 국외 홍보 지원
4. 그 밖에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협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정부는 협력진흥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4항 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전산원""을 ""정보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창선의원등 20인 · 대안반영폐기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등 11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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