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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3831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며,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보관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표발의 선병렬 열린우리당 · 공동 25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2.01 발의
발의2006.02.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며,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보관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규모의 증가와 공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공탁금 잔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전부개정 · 공포 2007-03-29 (법률 제08319호) · 시행 2007-03-2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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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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