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36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 법에 따른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6.05.08
위원회 회부2006.05.09
위원회 상정2006.08.21
위원회 의결2006.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11.3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 법에 따른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토지분할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므로 별도의 토지분할허가절차를 밟아야 할 실익이 미약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6 (법률 제08080호) · 시행 2006-12-26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ㆍ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ㆍ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80호(2006.12.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를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로 하고, 같은 호단서 후단 중 "광역시"를 "직할시 및 광역시"로 한다.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의원등 12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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