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49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 법에 따른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6 공포
발의2006.11.29
본회의 상정2006.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1.30
정부 이송2006.12.11
공포2006.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 법에 따른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토지분할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므로 별도의 토지분할허가절차를 밟아야 할 실익이 미약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6 (법률 제08080호) · 시행 2006-12-26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ㆍ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ㆍ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80호(2006.12.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를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로 하고, 같은 호단서 후단 중 "광역시"를 "직할시 및 광역시"로 한다.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의원등 12인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 23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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