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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565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의용 열린우리당 · 공동 43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6.30 발의
발의2006.06.3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3-29 (법률 제08325호) · 시행 2007-04-1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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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325호(2007.3.29)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한국국제협력단법」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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