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29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1.08 발의
발의2006.11.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3-29 (법률 제08325호) · 시행 2007-04-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25호(2007.3.29)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한국국제협력단법」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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