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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년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 등이 갖추어진 교도소에 19세 미만인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19세 이상의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년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 등이 갖추어진 교도소에 19세 미만인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19세 이상의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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