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08.30
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상정2024.11.13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06호) · 시행 2025-04-01 · 바뀐 줄 7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 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 가정용부탄 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 삭제
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 으로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 으로 판매한 수량 및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1. 제1항 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
1.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
2. 제1항 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2.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3항 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2531" alt="img1471925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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