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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ㆍ재검토할 때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저수지ㆍ댐의…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ㆍ재검토할 때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3호) · 시행 2020-12-11 · 바뀐 줄 12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신 설>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 설>
4.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⑤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3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와"를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저수지ㆍ댐에 대하여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으로 본다. 제3조(비상대처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으로 보는 비상대처계획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댐,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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