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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안 제39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9조의12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에 대한 재활지원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39조의13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 중 그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 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0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11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 ④ (생 략)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생 략)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활시설의 설치와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37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 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9.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11.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
<신 설>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포상금) ① (생 략)
제43조의2(포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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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 에 관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에 관한 업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⑨ 제8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4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제39조의11부터 제39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9.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1.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수납ㆍ관리ㆍ운용"을 "수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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