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7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받은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3.02
법사위 회부2017.03.0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받은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배출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범위 확대 및 수출입폐기물의 신고제(안 제2조제1호, 안 제18조의2 신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수입폐기물 운반자의 폐기물의 인계번호 숙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수입폐기물의 안전한 운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도록 함.
다.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안 제21조의3 신설)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또는 수출입신고를 받은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4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55 / 7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ㆍ수입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수출ㆍ수입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폐기물 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폐기물 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동일한 세관 및 수입국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폐기물 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폐기물 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 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폐기물 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폐기물 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폐기물 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폐기물 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세관 및 국내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 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폐기물 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①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입폐기물 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수입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 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 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 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 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 (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폐기물 의 국내 경유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국내 경유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를 경유하여 폐기물 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②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제17조(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②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ㆍ보관ㆍ처리ㆍ재활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2.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3.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③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신 설>
제18조의4(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③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운반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신 설>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신 설>
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①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신 설>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신 설>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신 설>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신 설>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신 설>
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관리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5. 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4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을 "수출입등을"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출ㆍ수입ㆍ운반"을 각각 "수출ㆍ수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폐기물의"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로, "수출폐기물"을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을 각각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출폐기물의 운반)"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수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폐기물"을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을 각각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기물의 수입 동의"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로, "그 폐기물"을 "그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전단 중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로, "수입폐기물을"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을"로, "해당 수입폐기물에"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을 제18조의4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를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을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으로, "제11조의2제1항"을 "제18조의3제2항"으로, "수입폐기물을 인도"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을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수입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를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입폐기물"을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폐기물의"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로, "폐기물을"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폐기물"을 각각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폐기물"을 각각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③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가 당시"를 "허가 또는 신고 당시"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를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3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출입ㆍ운반"을 "수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①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제28조제2호 중 "자"를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3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관리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