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 이내에서 14명 이내로 늘리고, 저수지ㆍ댐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5.11
위원회 회부2017.05.12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 이내에서 14명 이내로 늘리고, 저수지ㆍ댐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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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33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23 / 4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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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자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점검) ①·② (생 략)
제7조(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 설>
2.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저수지ㆍ댐관리자 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ㆍ댐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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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①·② (생 략)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도로ㆍ하천, 그 밖의 방재와 관련되는 중ㆍ장ㆍ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소관 분야 사업의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도로ㆍ하천, 그 밖의 방재와 관련되는 중ㆍ장ㆍ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소관 분야 사업의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 략)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33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명하는 자"를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 자"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저수지ㆍ댐관리자"를 "저수지ㆍ댐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를 "정비기본계획(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요 사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