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 이내에서 14명 이내로 늘리고, 저수지ㆍ댐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18찬성
새누리당630415찬성
국민의당27004찬성
국민의힘1832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1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노회찬정의당비례대표/서울 노원구병/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김석기국민의힘경북 경주시기권찬성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반대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