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10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17호) · 시행 2018-04-01 · 바뀐 줄 1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7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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