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정부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8
위원회 회부2022.09.13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안 제36조제2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ㆍ철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안 제36조제4항 신설, 안 제36조제5항)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다. 행정재산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징수 제도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상회복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더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금 징수 제도를 폐지함.
라.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46조제4항 단서 신설, 안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1) 종전에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청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도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민간참여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재산의 민간참여 개발 방식에 총괄청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유지개발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출자형 민간참여 개발 방식 외에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개발하는 대부형 민간참여 개발 방식을 추가함.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를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확대함.
4) 민간참여 개발을 하려는 일반재산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대부기간을 30년 이내로 설정하고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계약 체결 시부터 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발 대상 재산별로 총괄청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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