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가결되지 않고 처리 종료됐습니다.
제출자가 적은 원문 발췌입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주장은 제출자의 설명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 안건은 가결되지 않고 처리 종료됐습니다.
수집 확인 시각 미확인 · 위 날짜는 의결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처리 결과의 반영에는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변화인지, 다른 문제가 생길지. 위 기록 중 하나를 골라 의견·반론을 붙여 주세요.
임기만료폐기 (2024-05-29). 이 안건은 가결되지 않고 처리 종료됐습니다.근거 원문 확인 ↗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입니다. 전체 국민 여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평가 불러오는 중…
의안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