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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10.12
위원회 회부2017.10.13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함. 나.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공동주택을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하였으나 납세자들이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유물에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다.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안 제54조제3항제2호, 안 제55조제2항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라.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안 제57조제2항제4호 신설) 미신고자 또는 과소ㆍ초과신고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마.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안 제62조제1항제7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였으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및 업무(안 제77조제2항, 안 제77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그 업무를 세분화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안 제83조제1항)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함. 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근거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88조제4항제2호 및 제96조제1항제3호, 안 제96조제4항ㆍ제5항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하는 결정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도록 함. 자. 과세예고 통지금액의 일부 금액에 대한 조기 결정 신청(안 제88조제6항)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대로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기 부과결정 또는 경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기 부과결정 또는 경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1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27 / 54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 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 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② (생 략)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신 설>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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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거나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신 설>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신 설>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신 설>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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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6조제1항제3호(제100조 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 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단서 신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신 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 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4. 제8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77조제1항 중 "성실하게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로,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2항제4호 중 "제96조제1항제3호"를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어야"를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8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내용대로"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단서를"을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로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의"를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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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