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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함. 나.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공…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0찬성
새누리당614813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1523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1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반대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반대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