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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1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8.11.30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와 몰취 규정을 개별 세법으로 이관(안 제1조, 현행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제17조 및 제19조 삭제) 1)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의무규정 없이 세법상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함. 3) 과태료와 몰취 규정을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각 개별 세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제도 신설(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도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처벌 대상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또는 제출한 행위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형벌 규정의 「조세범 처벌법」 이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 최소기준 신설(안 제15조 및 제16조) 1)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액이 다른 제재수단인 과태료 금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벌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벌금이 부과되도록 최소 기준을 신설함.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소인(消印) 위반에 대한 과태료 폐지(현행 제17조제4호 삭제) 소인 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인지를 붙일 때 소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 인지에 대한 소인(消印): 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행위(현재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고 있음)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8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4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생 략)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신 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신 설>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 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신 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신 설>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 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 행위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소인(消印)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근로 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 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 (금품 수수 및 공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몰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1.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2. 제1호에 따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3. 「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押捺)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벌 및 과태료 등"을 "형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에는"을 "행위를 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제1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제1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정부에 제출"을 각각 "제출"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를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본문 중 "범칙행위"를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몰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징계부가금 및 몰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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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