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8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에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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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97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11 / 1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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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 에 관한 사항
6. 도 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 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7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의 가치 제고"를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로 한다.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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