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계획에 미래 도로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3 발의
발의2016.08.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계획에 미래 도로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을 효율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국가도로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동 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행정청의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ㆍ폐지 시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시도ㆍ군도ㆍ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안 제21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97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11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 에 관한 사항
6. 도 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 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7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의 가치 제고"를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로 한다.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