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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첫째,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6.18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7.15
발의2015.07.23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첫째,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네거티브 업종계획 방식이 이미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계획에서도 네거티브 업종계획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셋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넷째,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주요 유치업종 또는 입주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6조, 제8조, 제14조 및 제27조의2). 라.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81호) · 시행 2015-08-11 · 바뀐 줄 16 / 3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 설>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요 유치업종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신 설>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 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② (생 략)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1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를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을 "교통, 경관"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8호 중 "추천하는 자"를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제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제12조제1항 단서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등"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제3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 통합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았거나 경관심의 중인 산업단지계획은 제14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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