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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강화된…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26 발의
발의2014.08.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강화된 규정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81호) · 시행 2015-08-11 · 바뀐 줄 16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 설>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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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요 유치업종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신 설>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 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② (생 략)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1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를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을 "교통, 경관"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8호 중 "추천하는 자"를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제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제12조제1항 단서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등"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제3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 통합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았거나 경관심의 중인 산업단지계획은 제14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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