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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30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지정 및 운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업무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07 발의
발의2018.12.07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지정 및 운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업무의 내용도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현행법에 신설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매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24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52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39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은 제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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